2023 필수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2022년이 시작된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2023년 새해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며 항상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이죠! 이번 글에서는 현명한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체크해봐야 할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포인트 1. 주거 관련 세액공제(Ex. 청약, 월세 등)
총 연봉의 합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나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총 60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라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의 주택 거주자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의 거주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월세를 납입하는 대상자도 동일해야지만 해당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율과 공제 한도금액에 대해 말씀드리면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세액 공제율이 12%, 공제한도금액이 최고 90만원이며, 근로소득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세액 공제율 10%, 공제 한도금액은 최고 75만원입니다.
여기서 유념하셔야 할 사항은 월세 공제는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만일 올해에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5년 이내에 '정정 청구'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무통장 입금증, 임대차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을 꼼꼼히 챙겨서 보관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연 7,000만원 이하 소득의 무주택 세대주이실 경우 최대 연간 납입금액의 40%까지 공제 받으실 수 있으며, 이때 공제한도 금액은 96만원입니다.
체크포인트 2. 소비 내용에 관련된 추가 공제액
의료적인 목적으로 소비한 지출의 경우 소득이나 연령의 제한 없이, 지출한 금액이 총 급여액수의 3%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연간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많이들 빠뜨리시는 부분 중 하나인 시력교정 용도의 안경이나 렌즈의 구입 비용도 의료비 공제에 포합됩니다.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렌즈 구입 비용의 경우 부양가족 한명당 50만원 한도로 최고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만약 신용카드로 안경과 렌즈를 구입하셨다면, 신용카드 공제 또한 이중으로 적용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금액을 초과하셨다면 제로페이 또는 시장에서의 지출 부분에 한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여기에 고속철도와 고속버스 이용금액은 포함되지만 택시와 비행기 요금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올해 추가적으로 체크하셔야 할 부분으로, 다양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도서에 대한 지출 부분에 관하여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경우, 별도로 100만원의 추가 공제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3. 퇴직 연금, 연금 저축 등의 금융상품 가입 여부
연금 저축, 퇴직 연금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한도 700만원까지 납입했을 경우, 납입하신 금액의 13.2~16.5%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하신 금액의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 상품의 연말정산 혜택 적용에는 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12월 안에 가입을 하신 후 한도금액까지 납입하면 동일한 공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만약 연금저축에 이미 가입하신 상황이실 경우에는, 자금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로 가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연금 저축 플러스 DC형이나 IRP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로 가입해 놓으실 경우 연금저축 외에 무려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 만약 12월 31일에 가입을 시도하실 경우 금융기관에 따라 거부될 수 있으며, 반드시 연말정산의 주체인 본인 명의로 계좌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체크포인트 4. 지출 방식 비율 (카드, 현금 등)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는 총 급여액수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한 부분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 지출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의 40%,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이용액의 30%, 신용카드 이용액의 15% 공제율을 곱하여 나온 공제액을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공제합니다.
여기서 잠깐! 지출비율에 따른 공제 비율은 각 사람의 소득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올해 공제 비율에 대해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의 경우 공제한도 330만원, 근로소득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의 경우 공제한도 280만원, 근로소득 1억 2,000만원 초과의 경우 공제한도는 230만원입니다.
체크포인트 5. 부양 가족
지출을 몰아 줄 사람을 결정할 때에는 각각의 인적공제내역 및 연봉의 크기 등을 꼼꼼하게 체크해봐야하며, 다자녀 혜택의 경우 한 사람에게만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야할 사항입니다.
또한 근로를 하고 있지 않아 소득이 잡히지 않는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경우에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체크포인트 6. 그 외 체크사항
만일 가족 구성원 중에 장애를 가진 분이 있을 경우에는 한명 당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이 본인의 부양가족일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 150만원 추가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만성신부전증, 뇌출혈, 암, 파킨슨 등의 항시적인 치료가 필요한 장기 중증 치료 환자분의 경우에는 미리 장애인 증명서 등을 발급받는 것을 통해 장애인과 동일한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부금을 내신 경우에도 공제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때 종교단체의 경우 10% 이내의 공제혜택, 공익단체의 경우에는 30% 이내의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7. 연말정산 꿀팁 보너스!
2023 연말정산, 과연 나는 13월의 월급이자 선물을 받게될지, 아니면 돈을 토해내게 될지, 많이들 궁금하실텐데요. 현재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운영중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는 글 링크 남겨드려요! 꼭 미리 확인해보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셔서 풍족한 13월의 월급 받아가세요!^^
이상 연말정산을 준비하며, 꼼꼼히 체크해보면 좋을 부분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꼼꼼하게 체크하고 따져보는 것을 통해 절세 혜택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얼마남지 않은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